평소 국토교통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②항에 의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위의 법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②항은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3.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③항의 규정에는 위의 동법시행령 제80조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
다.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위와같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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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