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압축강도에 시험시 공시체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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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358호)된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제3장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별표1]에 의하면 콘크리트 공사중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의 강도시험 빈도는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마다
- KS F 4009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따르게 되어 있으며,

나. 공시체는 시험빈도당 최소 3회(1회 3개, 총9개) 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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