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9. 1. 24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무허가 건물 등의 경과조치로서 89.1.24 이전에 존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현실이용상황 을 인정한 보상평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특례규정,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그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인 경우 위 규정상의 이주대책 등의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장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 할 것이나 관련법에 의거 사업인정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전비에 대한 보상도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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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