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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원표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 설치기준
제27조(도로원표)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ㆍ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
제16조(도로원표)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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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도로원표) |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도로원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