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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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리청이 어떻게 구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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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0조 (도로 관리청)
제20조 (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22>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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