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현 법제도상 도로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드릴수는 없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아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ㅇ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소홀 등 하자로 인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검찰청 산하 "배상심의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 문의하여야합니다.
- 둘째 : 피해자께서 직접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으실수 있으며, 자세한 소송절차 등은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0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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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