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1.1. 이후부터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자녀)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감면)
그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자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자녀는 만18세 이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후계자이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농지의 면적은 29,700㎡ 이내 이어야 하며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것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할것
3.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지면으로 말씀드리다보니 감면요건에 대한 부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업무 담당부서로 전화주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