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세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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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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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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