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선 서에 근무하는 완비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누락 대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 최초 사업자 등록을 취득한 OO노래연습장(지상1층)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 해 보니 2001년에 최초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2003년도에 현재 영업주로 명의를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영업주 남편이 모든 것을 관리하였고 현재는 사망하고 안 계셔서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2001년 03월 03일(제 2001-22 호)에 방염성능검사성적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아직 현장 확인은 하지 않음)
질의 1.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발급 사실로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재교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재교부가 가능하다면 소방시설 적용 기준이 언제이며, 받아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하여 기한이 촉박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