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선 서에 근무하는 완비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누락 대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 최초 사업자 등록을 취득한 OO노래연습장(지상1층)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 해 보니 2001년에 최초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2003년도에 현재 영업주로 명의를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영업주 남편이 모든 것을 관리하였고 현재는 사망하고 안 계셔서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2001년 03월 03일(제 2001-22 호)에 방염성능검사성적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아직 현장 확인은 하지 않음)

질의 1.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발급 사실로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재교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재교부가 가능하다면 소방시설 적용 기준이 언제이며, 받아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하여 기한이 촉박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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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954호, 2007.3.23>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30일 당시 안전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재교부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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