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서 정한 보상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대로 적용을 받으며, 댐법에서는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댐법의 적용을 받는 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목적댐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생활 및 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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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