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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소유자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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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의하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관할 행정청에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제안(접수) 당시 그 동의율을 충족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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