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간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봉급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봉급을 받은 근로자외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연금소득자도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 71조, 동법 제73조에 의거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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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