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가”항에 대하여(부선인지 유선장인지)
- 질의하신 내용은 어선 등의 정박을 위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설치하는 계류장 성격의 시설로서 ‘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일종인 부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선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나"항에 대하여(허가권자는)
- 질의하신 내용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장에 해당되고, 유선장 설치지역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댐저수구역일 경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 점용허가권자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허가를 신청하면 되나,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 허가와 승객의 승·하선을 위한 계류장 설치 허가 등을 함께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일괄 신청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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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