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7호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이면서 원청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시 합산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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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