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05.9.8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비공해 업종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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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