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4.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
로 규정하고 있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 된 사유는 상기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많았다면 추후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가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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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