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1조 4항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금전 제외, 결정된 경우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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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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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