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의 휴게음식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허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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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