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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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사정으로 현재 휴업중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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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유지한 채, 실 근로시간만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 임금계산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임금지급 = 근무 4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4시간 × 평균임금70%) 

- 또한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해야 하나,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해고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 근기68207-780, 2001.3.8)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주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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