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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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날이 작년 10월27일 입니다.
전자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오늘 신고할려고 하니 서면 신고하라고 창이뜨네요.어떻게 해야 하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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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나 그 기한이 지나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까지의 매출 매입 실적 자료를 가져오셔서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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