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연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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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