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관하여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사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적지 운영업 등은 종교단체의 비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가맹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무가맹점이 아닌 곳에서의 미발급으로 인한 어떤 행정상 조치를 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세무서에서는 관광객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찰 관계자들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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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