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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에서의 "도로의 너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내지 별표6에서 규정한 “도로의 너비”는 완전 개설된 도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설된 도로와 미개설된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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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규정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과 화재시 소화 및 피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별표에서 규정한 도로는 실제 통행이 가능한 개설된 도로이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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