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임목 폐기물 재활용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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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건축물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당해 시설의 구조ㆍ이용형태 등을 확인하여 동 '별표1' 에 따라 용도를 판단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시설에 대한 확인ㆍ판단이 가능한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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