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취득자격요건에 대하여, 농지원부에는 세대주가 모든 소유농지의 소유주이면서 그 배우자는 농지원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와 함께 다른 직업없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자 합니다. 세대원인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요, 요건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요, 또한 위와같은 경우 세대주 외에 같이 영농종사한 세대원 배우자은 농지를 전혀 취득할 수 없는것 인지요, 취득할 수 없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