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입지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라목에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실내스크린)인지 아니면 철탑과 그물망이 있는 시설인지 여부.
나. 계획ㆍ보전관리지역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망설치)의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질의“가”,“나”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ㆍ외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13호가목에 따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공작물에 해당하는 지 사실 판단 후 용도분류가 선행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표 18, 20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운동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