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관련 법규 등 5과목입니다.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물류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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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험과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