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행방불명ㆍ사망ㆍ실종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
으로 확정된 경우
5. 어음법ㆍ수표법ㆍ민법ㆍ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
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입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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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