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항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 부터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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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