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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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설령 다른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언젠가 실사업자가 밝혀질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실사업자가 체납을 하게되면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의 피해를 입고

거래처 등의 채무관계로 인해 소송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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