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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변경시 용적률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준농림지역(허용건폐율 40%) 건폐율 40%, 용적률 40%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구역인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00%)으로 변경된 지역의 기존건축물을 용적율 100%이내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한 지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용적율
건축물
용도지역
건폐율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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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에 따른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현행 용도지역의 기준에 비추어 허용가능한 용도이면서 건폐율은 초과되어 있으나, 용적률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12.04.15.시행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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