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될 경우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여부는「건축법」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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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