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3항에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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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