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1.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 영위하면서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2. 물류부문 매출액 중 제3자물류 매출비중이 40% 일 것
3. 다양성, 규모, 발전가능성의 3개 평가항목에 의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 일 것
※ 기타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국토교통부령)을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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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