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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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제안요건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당시의 요건으로, 이미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권자가 받아들여 현재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동 규정을 다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는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당초 제안자가 향후 동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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