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고지 등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송달이 아닌 경우 이는 당연무효로서 당초 고지된 금액은 결정취소 후 재고지하게 됩니다.
단 본인이 전자송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간주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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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