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못 받았는데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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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가 된 사실도 모르고 나중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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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 등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송달이 아닌 경우 이는 당연무효로서 당초 고지된 금액은 결정취소 후 재고지하게 됩니다. 

단 본인이 전자송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간주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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