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1년간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0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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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