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창고(냉동냉장창고)를 설치 하려고 하는데 국계법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냉동창고는 축산업이라고 보고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축산업용이라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건지 또한 근거 법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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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에 따라 농림지역안에서는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축산업용 창고에 한하여 입지가 허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축산업용 창고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및 생산을 위한 물품(예 : 농기구 등) 등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관리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며, 그 기능 등이 유통 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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