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개업하여 실적이 없더라도 2013.07.25.까지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개업이후 매출이 발생된것이 없기때문에 가산세등 부가세상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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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