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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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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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044-201-40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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