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회사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누락된 내역이 있습니다.

추가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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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소득공제 공제 누락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신청가능한지 여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충신청서(특별한 양식 필요없음)-2008년, 2009년
가. 연말정산 시 공제누락한 부분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고충신청한다는 내용 기재
나. 공제누락한 것의 증빙서류 첨부(예, 부양가족 누락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하여 줌)

2. 경정청구서(국세청 홈페이지의 서식찾기에서 검색가능)- 2010년, 2011년, 2012년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는 위 고충신청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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