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8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69조 제 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 증여 시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청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st.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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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신고세액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