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누락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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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관련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 너무 늦게 기사를 봐서 연말정산 신청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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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2011년 귀속은 2012.5.31) 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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