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제8조에 의하면 수도권에 속한 시·군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내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구역확장이 금지됩니다.
또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에는 그 구역면적이 10만m2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동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택지·공장용지 등의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하여 3만m2 미만은 허용, 3만m2 ~6만m2(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의 경우 20만m2)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개발여건 및 필요성,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그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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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