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또는 당해 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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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