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제한 규정상 상업지역(공동주택과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입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을 제외한 일반적인 용도지역에 당해 용도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기타 용도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등에서 별로로 제한하지 않는한 이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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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