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에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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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