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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한 세대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소유자
배우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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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볼 때 ① 동별 대표자(소유자)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는 없으므로 문제없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소유자의 배우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인 경우는 없으므로 문제없음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경우는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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