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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일정시간 이상 상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파트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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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에 자격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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