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에 대한 답변>
○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댐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시행 취지는 유사하지만
○ 사업의 세부내용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설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답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포장지박스, 친환경퇴비, 농기계 구입 등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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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